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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매제한이란?
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·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.
사전적으로 ‘전매(轉賣)’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
전매제한이라 함은 산 것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, 주로 「주택법」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.
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인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.
1. 입주권 :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 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
2. 분양권 :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
[네이버 지식백과] 전매제한 (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, 2016. 12.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)
출처: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826447&cid=42151&categoryId=42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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